하도급법 Subcontracting Act
밖 — 법·규제·시장 밖의 일
뜻
큰 회사가 일을 맡긴 작은 회사에게 함부로 못 하게 만든 법입니다. 정한 값을 나중에 깎는 것, 대금을 늦게 주는 것, 받아 놓고 이유 없이 물리는 것을 막습니다. 정식 이름은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입니다.
이 사업에서는
이 사업에서 단가를 깎는 그 버튼의 진짜 이름입니다. 한두 번은 넘어가지만 협력사의 눌림이 쌓이면 납품을 끊거나 언론에 말하거나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. 깎아서 번 원가는 그때 한 번에 사라집니다.
조심할 것
부당하게 깎은 값은 물어낼 때 몇 배로 물어냅니다. 깎아서 아낀 것보다 큽니다.
이 말이 실제로 나오는 자리 — 창업대전에서 회사를 키워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