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tax reduction for start-up SMEs
돈 — 회계·투자·세금
뜻
창업하고 5년 동안 법인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.
이 사업에서는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50%, 그 안이면 없습니다.
대표가 34세 이하면 밖은 100%, 안은 50%입니다.
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지역과 상관없이 50%입니다 — 같은 조문의 제2항입니다.
⚠ 둘 다 되면 큰 쪽 하나만 받습니다. 겹쳐서 두 번 깎지 않습니다.
조심할 것
⚠ 최저한세가 밑을 받칩니다 — 100% 감면이어도 과세표준의 7%는 냅니다(조특법 제132조).
이 말이 실제로 나오는 자리 — 창업대전에서 회사를 키워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