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대전 — 골목에서 전국으로 · 용어사전 · 소개

사용권자산 right-of-use asset

돈 — 회계·투자·세금

뜻

빌린 자리를 쓸 권리를 자산으로 올린 것입니다. <u class="gt">리스부채</u>와 짝입니다.

이 사업에서는

⚠ 내 건물이 아닙니다. 빌린 것을 쓸 권리일 뿐입니다 — 계약이 끝나면 둘 다 0이 됩니다.
회계기준이 「빌려 쓰는 것도 자산으로 보이게 하라」고 바뀌면서 생긴 칸입니다(K-IFRS 1116호).

이 말이 실제로 나오는 자리 — 창업대전에서 회사를 키워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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