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업무추진비 business entertainment
돈 — 회계·투자·세금
뜻
거래처 접대·경조사에 쓴 돈입니다. 옛 이름이 「접대비」였고 2024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
이 사업에서는
⚠ 세법상 한도가 있습니다 — 넘는 몫은 비용으로 안 쳐 줍니다(손금 불산입).
⚠ 건당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(세금계산서·카드)이 있어야 합니다.
돈 — 회계·투자·세금
거래처 접대·경조사에 쓴 돈입니다. 옛 이름이 「접대비」였고 2024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
⚠ 세법상 한도가 있습니다 — 넘는 몫은 비용으로 안 쳐 줍니다(손금 불산입).
⚠ 건당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(세금계산서·카드)이 있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