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대전 — 골목에서 전국으로 · 용어사전 · 소개

과태료 fine

돈 — 회계·투자·세금

뜻

서류를 안 냈거나 늦게 냈을 때 부과됩니다. 법에 정해진 금액이라 정액입니다. 4대보험 미신고 300만원, 법정의무교육은 건당 300만원,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 200만원 하는 식으로 항목마다 정해져 있습니다.
⚠ 법정 상한은 이보다 높습니다 — 성희롱 예방교육을 안 하면 500만원(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), 안전보건교육을 안 하면 500만원 이하입니다. 이 사업은 그 안에서 매깁니다.

이 사업에서는

매출이 있는 채로 안 지키면 반드시 걸립니다. 항목마다 한 번씩만 걸리고, 고지서는 3개월 뒤에 옵니다. 밀린 건수가 여럿이면 건수만큼 붙습니다.

조심할 것

과징금과 다릅니다 — 과징금은 번 것을 걷어가는 것이라 잘될수록 커집니다. 과태료는 그대로입니다.
⚠ 다만 진짜 값은 다른 겁니다 — 4대보험을 안 하면 사람을 못 뽑고,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. 돈으로 때우고 버티는 길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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