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징금 surcharge
돈 — 회계·투자·세금
뜻
부당하게 번 것을 도로 걷어가는 돈입니다. 담합처럼 이득을 본 경우라 매출에 비례해 커집니다 — 걸린 달 매출의 48%입니다.
⚠ 이 48%는 위반한 여덟 달치 매출의 6%를 한 달 매출에 견준 것입니다. 공정거래법 제43조는 관련매출액의 20% 이내로 정하고 있으니 그 안입니다.
⚠ 최저 2천만원은 법이 아니라 이 사업이 둔 바닥입니다.
이 사업에서는
담합을 여러 번 할수록 결국 조사에 걸립니다.
조심할 것
과태료보다 다섯 배 가까이 셉니다. 그리고 잘될수록 커집니다 — 매출에 붙기 때문입니다.
이 말이 실제로 나오는 자리 — 창업대전에서 회사를 키워 보기